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과의 합의를 통해 미국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OECD 필러 2 세금)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베선트 장관은 의회에 일명 '보복세' 조항(감세법안 899조)의 삭제를 요청했으며, 이에 미국 월가와 투자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G7 합의 배경 및 내용
베선트 장관은 SNS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조세 협정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몇 달간 생산적인 대화를 나눈 끝에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G7 국가 간의 공동 합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OECD 필러 2 세금은 미국 기업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향후 몇 주, 몇 달 내에 OECD-G20 포용적 프레임워크 전반에 걸쳐 이 합의를 시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진전과 이해를 바탕으로 베선트 장관은 상원과 하원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감세법안)'에서 899조 보호 조치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과 마이크 크라포 상원 재무위원장은 베선트 장관의 요청대로 899조를 철회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보복세' 논란
**OECD 글로벌 조세 협정의 글로벌 최저한세 조항(필러 2)**은 글로벌 연결 매출 7억 5천만 유로(약 1조 1,914억 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낼 경우, 부족분을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와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137개국이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미국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합의했으나 당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최저한세가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며 비판해왔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감세 법안에는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나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국가의 투자자가 미국 증권 등에 투자해 버는 수익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899조(일명 '보복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월가는 이 조항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해왔으나, 이번 베선트 장관의 발표로 우려를 덜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도 향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에서 미국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게나디 골드버그 TD증권 미국금리전략책임자는 "예산 협상에서 899조가 제외된다면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스콧 세머 토리스 로펌 파트너는 "미국에 자주 투자하는 비미국 투자자들에게는 분명히 긍정적인 진전이며, 투자 확실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G7 파트너들과의 합의가 "세계 경제에 더 큰 확실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성장과 투자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조세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경제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체국 럭키 체크카드 출시: 편의점 10% 캐시백! 청년층 필수 혜택 총정리" (1) | 2025.07.07 |
---|---|
SKT, 유심 해킹 피해 위약금 면제 및 환급 전격 시행 (2025년 7월 15일 신청 시작) (0) | 2025.07.05 |
구글, 젠틀몬스터에 1,450억 원 투자하며 지분 확보… '스마트 안경' 디자인 시너지 기대 (7) | 2025.06.23 |
중소기업·소상공인,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호소 (3) | 2025.06.23 |
사학연금, 2년 연속 'A등급' 달성…교육부 기타공공기관 중 1위 등극 (1) | 2025.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