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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는 자동차세 얼마? 자동차세(소유분) 완전 정복 가이드 🚗💰

리누세상 2025. 6. 11. 16:45


내 차가 있다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 바로 자동차세인데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자동차세(소유분)의 개념부터, 내 차의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동차세(소유분)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세(소유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즉,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납세 의무가 있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 돼요.
이 세금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이며,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세율, 납세 의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해 줍니다.
내 차의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과세표준)
자동차세는 단순히 차종만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배기량(cc),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승용차 세율 (배기량 기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승용차는 배기량(cc) 당 세액으로 계산됩니다.
* 영업용 (1cc당 세액)
   * 1,000㏄ 이하: 18원
   * 1,600㏄ 이하: 18원
   * 2,000㏄ 이하: 19원
   * 2,500㏄ 이하: 19원
   * 2,500㏄ 초과: 24원
* 비영업용 (1cc당 세액)
   * 1,000㏄ 이하: 80원
   * 1,600㏄ 이하: 140원
   * 1,600㏄ 초과: 200원
💡 꿀팁: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추가로 붙으니,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더 많아진다는 점 기억하세요!

2. 승합자동차 (1대당 연세액)
* 영업용
   *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 전세버스: 70,000원
   * 소형 전세버스: 50,000원
   * 대형 일반버스: 42,000원
   * 소형 일반버스: 25,000원
* 비영업용
   * 대형 일반버스: 115,000원
   * 소형 일반버스: 65,000원
3. 화물자동차 (1대당 연세액)
* 영업용
   * 1,000㎏ 이하: 6,600원
   * 2,000㎏ 이하: 9,600원
   * 3,000㎏ 이하: 13,500원
   * 4,000㎏ 이하: 18,000원
   * 5,000㎏ 이하: 22,500원
   * 8,000㎏ 이하: 36,000원
   * 10,000㎏ 이하: 45,000원
* 비영업용
   * 1,000㎏ 이하: 28,500원
   * 2,000㎏ 이하: 34,500원
   * 3,000㎏ 이하: 48,000원
   * 4,000㎏ 이하: 63,000원
   * 5,000㎏ 이하: 79,500원
   * 8,000㎏ 이하: 130,500원
   * 10,000㎏ 이하: 157,500원
4. 특수자동차 (1대당 연세액)
* 영업용
   * 대형 특수자동차: 36,000원
   * 소형 특수자동차: 13,500원
* 비영업용
   * 대형 특수자동차: 157,500원
   * 소형 특수자동차: 58,500원
5. 삼륜 이하 소형 자동차 (1대당 연세액)
* 영업용: 3,300원
* 비영업용: 18,000원

자동차세 납기 및 절세 꿀팁!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두 번 납부합니다.
* 제1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 제2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
하지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연납(선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납(선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간에 대해 공제율이 적용돼요.

* 연납 신고 기간:
   *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가장 높은 할인율)
   *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 중요: 연납 신고 후에는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싶다면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관할 지자체로 전화해야 해요 (자동이체 불가).
분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분납 신고 기간:
   * 2분기 분납 희망: 3월 1일 ~ 3월 31일
   * 4분기 분납 희망: 9월 1일 ~ 9월 30일

💡 주의: 연납 또는 분납 신고 후 미납하면 정기분(6월, 12월)으로 자동 과세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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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http://www.wetax.go.kr/?cmd-LPTIHH0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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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차량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자동차세를 손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세금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알고 현명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자동차세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는법 예시

자동차세는 차종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이 차종은 얼마'라고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자동차세는 크게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삼륜 이하 소형차 등으로 분류되며, 각 차종별로 세금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동차세 부과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주로 다음 두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배기량 (cc) 기준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1cc당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높아집니다.
   * 1,000cc 이하: 1cc당 80원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1cc당 140원
   * 1,600cc 초과: 1cc당 200원
   예시:
   * 1,598cc 차량: 1,598cc x 140원 = 223,720원
   * 1,998cc 차량: 1,998cc x 200원 = 399,600원
   * 2,499cc 차량: 2,499cc x 200원 = 499,800원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 1,598cc 차량: 223,720원 (본세) + 약 67,116원 (지방교육세) = 약 290,836원
   * 1,998cc 차량: 399,600원 (본세) + 약 119,880원 (지방교육세) = 약 519,480원

* 차령 (연식)에 따른 경감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동차세는 감면됩니다.
   *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면됩니다.
   * 최대 12년차 이상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5년차 차량: 15% 감면 (3년차 5% + 4년차 5% + 5년차 5% = 15%)

   * 12년차 이상 차량: 50% 감면

기타 고려 사항:
* 영업용 vs 비영업용: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보다 자동차세가 훨씬 저렴합니다.

   * 전기차/수소차: 배기량이 없으므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연간 10만 원 (지방교육세 포함 13만원)으로 단일하게 부과됩니다. (현재 기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지만, 저공해 차량 혜택 등으로 취득세 감면 등 초기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 차량들은 배기량보다는 승차 정원, 적재량 등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승용차와는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차종'만으로는 자동차세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쏘나타' 모델이라도 배기량이 다르면(예: 1.6 터보 vs 2.0 가솔린 vs 2.5 가솔린) 자동차세가 달라지고, 같은 배기량의 같은 모델이라도 연식이 다르면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위택스나 서울시 이택스 같은 사이트에서 차량의 정확한 배기량과 최초 등록일을 입력해야 정확한 자동차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