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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5년 장애인일자리지원 & 기초급여·부가급여 서비스 총정리
리누세상
2025. 5. 24. 00:00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기준 장애인 관련 주요 복지서비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장애인일자리지원과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 보장과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들이니,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주세요.
1. 장애인일자리지원 제도
● 제도 개요
- 대상: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내용: 공공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지원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지원주기: 월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 주요 직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보조, 행정지원 등
● 선정기준
- 지자체별 기준과 여건에 따라 선발
- 고려 요소: 장애정도, 사업참여경험, 소득수준 등
- 예외적 참여 가능자:
- 졸업 예정자, 군 복무 예정자
- 자격증 취득 예정자
- 재참여자 중 우선순위 해당자
- 기관 대표자나 개인사업자는 제한
● 일자리 유형 및 월 급여 (2025년 기준)
유형월 급여
일반형 전일제 | 2,060,740원 |
일반형 시간제 | 1,030,370원 |
복지일자리 | 552,160원 |
시각장애 안마사 파견 | 1,291,660원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 1,291,660원 |
유형과 근로 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희망하는 형태를 고려해 신청하세요.
2.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서비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통해 생계 및 생활비 보전 목적의 현금지원 서비스입니다.
● 기초급여 (만 18~65세 미만)
- 2025년 기준 최대 월 342,510원 지급
- 65세 도달 시 기초연금 전환
-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경우, 각자의 급여액에서 20% 감액 적용
- 초과 소득이 있을 경우, 초과분을 기준으로 일부 감액되며 2만 원 단위로 단계 감액
- 최대액 기준:
- 1인 가구 최대 342,510원
- 2인 가구 최대 548,000원
●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
항목만 65세 미만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생계·의료급여) | 8~43만 2,510원 | 15만 원 |
차상위계층 | 8만 원 | 5만 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 대상 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신청방법 및 마무리
장애인일자리지원과 기초급여·부가급여 서비스는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매우 실질적인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꼭 챙겨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