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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5년 장애인일자리지원 & 기초급여·부가급여 서비스 총정리

리누세상 2025. 5. 24. 00:00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기준 장애인 관련 주요 복지서비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장애인일자리지원기초급여 및 부가급여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 보장과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들이니,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주세요.


1. 장애인일자리지원 제도

● 제도 개요

  • 대상: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내용: 공공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지원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지원주기: 월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 주요 직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보조, 행정지원 등

● 선정기준

  • 지자체별 기준과 여건에 따라 선발
  • 고려 요소: 장애정도, 사업참여경험, 소득수준 등
  • 예외적 참여 가능자:
    • 졸업 예정자, 군 복무 예정자
    • 자격증 취득 예정자
    • 재참여자 중 우선순위 해당자
    • 기관 대표자나 개인사업자는 제한

● 일자리 유형 및 월 급여 (2025년 기준)

유형월 급여
일반형 전일제 2,060,740원
일반형 시간제 1,030,370원
복지일자리 552,160원
시각장애 안마사 파견 1,291,660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1,291,660원
 

유형과 근로 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희망하는 형태를 고려해 신청하세요.


2.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서비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통해 생계 및 생활비 보전 목적의 현금지원 서비스입니다.


● 기초급여 (만 18~65세 미만)

  • 2025년 기준 최대 월 342,510원 지급
  • 65세 도달 시 기초연금 전환
  •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경우, 각자의 급여액에서 20% 감액 적용
  • 초과 소득이 있을 경우, 초과분을 기준으로 일부 감액되며 2만 원 단위로 단계 감액
  • 최대액 기준:
    • 1인 가구 최대 342,510원
    • 2인 가구 최대 548,000원

●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

항목만 65세 미만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생계·의료급여) 8~43만 2,510원 15만 원
차상위계층 8만 원 5만 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 대상 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신청방법 및 마무리

장애인일자리지원과 기초급여·부가급여 서비스는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매우 실질적인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꼭 챙겨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