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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 수익 해외 주식, 양도세 '영끌' 절세는 어떻게? 💰
리누세상
2025. 6. 2. 22:44
해외 주식 투자로 짭짤한 수익을 거뒀지만, 막상 세금 폭탄을 마주하면 아찔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 주식을 양도하여 250만 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하면 **20%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현명한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기본 중의 기본, '손익 통산' 활용하기!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내에 실현한 매매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같은 해에 얻은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손익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활용법: 만약 해외 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같은 해에 손실이 난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식을 함께 팔면 이익과 손실이 상계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 주의: 주식 매매 손익의 통산 대상은 과세 대상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본래부터 과세 대상이 아닌 소액 주주의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손익 등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2. 세금을 아끼는 영리한 '배우자 증여' 전략!
손익 통산 외에 또 다른 강력한 절세 방법은 가족을 통해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것입니다.
- 증여세 부담 최소화: 이익을 본 해외 주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증여한 날 전후 2개월 평균 가격으로 계산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간에는 1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역시 각각의 공제 한도(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등)가 있습니다.
- 양도차익 최소화: 증여받은 주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양도할 때, 주식의 취득 가격은 증여해준 사람의 원래 취득가가 아니라 증여 당시의 증여가액으로 새롭게 계산됩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차익을 그만큼 줄일 수 있어 양도세 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가령,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남편이 3년 전 5,000만 원에 해외 주식을 매수하여 현재 1억 원이 되었습니다.
- 남편이 직접 매각: 1억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의 양도차익 발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면 4,75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을 부과하여, 총 1,045만 원을 내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가 매각: 남편이 현재 가치 1억 원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 6억 원 범위 내이므로 증여세는 0원입니다. 이후 배우자가 이 주식을 1억 원에 매각한다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인 1억 원이 되어 양도차익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도 0원입니다.
결론:
해외 주식 투자에서 양도소득세 절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손실이 난 주식과의 손익 통산, 그리고 배우자에게 증여 후 장기 보유하는 전략은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개정된 세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