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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장애인연금 신청자격 및 금액 정리|중증장애인 매월 현금 지원 받는 법!
리누세상
2025. 5. 22. 00:00
매월 최대 54만 8천 원까지 지원되는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지급 금액, 조건, 감액 기준을 아래에서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장애인연금이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정부가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 지원대상 요약
- 연령: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장애등급: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단독가구: 월 13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220만 8천 원 이하
💰 2025년 지급 금액 (기초급여 기준)
구분내용
단독가구 (18세~64세) | 월 최대 342,510원 지급 |
부부 모두 수급자 | 각자의 기초급여액의 80% 지급 (예: 342,510 x 0.8 = 274,000원) |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장애인연금은 지급되지 않음 (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
⚠️ 초과분 감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 시)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일 경우 감액
- 부부일 경우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2 x 선정기준액
구분지급 방식
1인 수급자 | 최대 342,510원에서 감액 (2만 원 단위로 최소 2만 원까지 지급) |
부부 수급자 | 최대 548,000원에서 감액 (4만 원 단위로 최소 4만 원까지 지급) |
🎁 부가급여 (추가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연령지급 금액
만 65세 미만 | 월 85,000원 |
만 65세 이상 | 월 432,510원 |
✔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수급자)
- 연령 무관: 월 15,000원
✔ 보장시설수급자 (장애인 시설 등)
연령지급 금액
만 65세 미만 | 월 8,000원 |
만 65세 이상 | 월 8,000원 |
✔ 차상위계층
연령지급 금액
만 65세 미만 | 월 20,000원 |
만 65세 이상 | 월 15,000원 |
✔ 차상위초과(일반)
연령지급 금액
만 65세 미만 | 월 30,000원 |
만 65세 이상 | 월 50,000원 |
참고: 부가급여는 가구 특성,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 초과분 감액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요한 유의사항
- 65세 도달 시 장애인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별도 기준 적용
- 초과분 감액은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감액 가능성 ↑)
신청방법
🏷️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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